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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안혜림 「국세정보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작성일 | 2022-06-02 14:10:04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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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정보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에 대한 공개여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제2항에 따른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한 통계자료의 공개여부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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