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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구은미 「대구광역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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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5 15:29:09 조회수 53
 

법무법인 어울림 구은미 변호사가
대구광역시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보통징계위원회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기관으로, 5급 이상을 장(長)으로 하는 기관에 4~7인의 위원을 두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즉, 경찰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한 징계를 통해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7년 3월 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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