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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안혜림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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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9 14:33:51 조회수 28
 

법무법인 어울림 안혜림 변호사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1985. 10. 1. 설치되어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모두 25명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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