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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안혜림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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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14 13:31:37 조회수 40


 

법무법인 어울림 안혜림 변호사가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 명단공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로,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25명의 세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안혜림 변호사는 종전에도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였고, 
2025. 다시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이의신청, 체납자 명단공개,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감면조례 심의, 성실납세자 선정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월 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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