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70848 판결 (대법원 민사1부)
○ 사건개요 : 계쟁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및 피고 등 17 명이 공유하고 있고,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중 5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토지 중 공유자의 1명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매각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 방법 중 대금분할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건물 공유자인 피고 5명에 대하여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그 후 지료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소취하함)
○ 제1심 판결 : 제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8708 판결)은 공유물 분할방법을 대금분할에 따라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유물분할의 구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
○ 제2심 판결 : 환송전 제2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나30611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판결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 대법원 판결 요지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99다31124 판결 참조),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다64877 판결 참조)
-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로 하여 계쟁 부동산에 고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대금분할을 명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공유지분에 변동이 생기거나 소외인이 피고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새로운 공유자가 됨에 따라 그 해당 지분에 대한 공유자가 변동되어 당초 17명에서 18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일부 공유자를 누락함으로써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생겨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