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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피신청인)가 강제집행을 해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한 원고(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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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7 17:34:08 조회수 23


사안의 개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피신청인)가 강제집행을 해제하여 원고(신청인)가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였음에도,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에 관한 재판에서 소취하를 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사건 담당변호사 이병희
 
판결의 개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을 하자 신청인이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카정****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같은 법원 2024가단****호로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자, 소 제기 사실을 안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였는바, 이에 신청인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제3자이의의 소를 취하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제3자이의 소를 취하하였는바, 그런데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된 본안 사건의 소 취하 경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전부 부담하게 한 원심결정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함.
 
본 판결의 의미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와 대법원 201514 결정을 확인한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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