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〇 형사사건(제1심, 제2심)에서 환아의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 〔손해배상(의) 사건 – 담당변호사 이병희〕
〔판결의 개요〕
〇 환아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지료를 받던 중 고열을 호소하여 〇〇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골수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수검사와 진정을 위해 환아에게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케타민(진정제), 미다컴(미다졸람, 진정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병용 투여한 후 골수검사를 시행하던 중 환아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등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임.
〇 이 사건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제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됨.
〇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미다졸람과 펜타닐을 병용 투여할 경우 미다졸람을 단독으로 투여할 때보다 호흡억제 부작용이 발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의료진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골수검사에서 환아에 대하여 펜타닐을 최초로 병용 투여한 상황이었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환아에게 청색증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에야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발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골수검사를 시행하면서 환아의 활력징후 등 감시·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 및 그 과실과 환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환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본 판결의 의미〕
〇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있는 판례임.
〔담당변호사〕
〇 이 사건을 담당한 이병희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의료법학연구과정을 수료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의료형법·의료소송·의료행정법을 강의한 의료전문변호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