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IT

소중한 당신의 어제가 내일을 막아서지 않도록 어울림이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수행실적

[명도, 권리금소송] 임대차전문변호사 엄요한변호사가 전하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소식!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25-01-13 17:30:11 조회수 54
임대차전문변호사 엄요한변호사가 전하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 승소 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은 보증금, 유익비상환청구, 인도, 권리금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어울림은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비롯한 부동산 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엄요한변호사는 최근 10년간 상가임대차 관련된 민형사상 분쟁을 처리하면서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왔고, 최근 대법원 판례의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통하여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권리금 가액 100%를 인정받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70%~80%만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최근 원고 임대인이 피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엄요한)은 피고를 대리하면서, 임대인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권리금 약 4억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임대인들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있는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권리금 감정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권리금 청구를 인용하여, 2명의 임차인은 합계 4억 4000만원의 권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2656, 2024가합202649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부동산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과태료 감액 사례
다음글 [민사] 형사 사건 무죄 선고되었음에도, 민사 소송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