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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부동산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과태료 감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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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1:49:49 조회수 48
[대구지방법원 2024과1335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위반]

매도인◆◆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속한 자신의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시행법인(매수인◇◇)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일을 당초 매매계약일보다 늦추어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은 매매계약일 거짓신고를 이유로 매도인◆◆와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신고법상 과태료 2억 3,600만 원 가량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안혜림)은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제기, 과태료 약식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정신 과태료 재판 등을 거쳐 매도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매도인◆◆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의 정도, 부동산 매도 이후 매도인◆◆의 경제적 상황, 매도인◆◆가 토지를 매도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세무신고를 한 사실, 매도인◆◆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당초 부과된 과태료 2억 3,600만 원에서 약 90%를 감액하여 매도인◆◆에게 과실에 따른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재판은 일반적인 행정 쟁송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통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관청에 의하여 처분의 형식으로 고지가 되다보니 해당 절차를 알지 못하여 제 때 권리구제 절차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통해 당초 처분은 무효화되고 법원이 과태료를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시 고려하여야 할 여러가지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감액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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