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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한 돈을 증여로 보아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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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1:15:41 조회수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합51424 사해행위취소]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관할 세무서는 재산처분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해당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체납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소관 세무서가 되고, 피고는 재산을 이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피고로서는 해당 재산을 이전 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체납자의 체납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소관 세무서가 재산이전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이 체납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국가의 징수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안혜림)은 국세청이 "체납자가 양도소득세를 5억 원 이상 체납한 상황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5억 원 상당을 증여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피고 측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년 여에 걸친 재판 과정을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된 5억 원 상당은 증여가 아니라 부부 간에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관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통해 이를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고 중 배우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은 조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녀에게 지급된 2억 7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도 '해당 금전의 지급은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2억 원에 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자녀에 대한 소 중 2억 원을 취하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소 제기 시 증여라고 판단한 7억 7천만 원 가량 중 7억 원 상당이 증여가 아님을 밝혀 해당 부분 소 취하를 통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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