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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사례(조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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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9 16:53:41 조회수 126
[대구지방법원 2023나320957 사해행위취소]

A와 B는 과거 친인척인 C가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각자 25%씩 취득하였다가 2017년경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C의 요청으로 이를 모두 C에게 증여하였습니다. C는 주식을 이전받아 각자대표 D와 함께 50:50의 지분으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는 2020. 10.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소장에 의하면 'A가 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C에게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체납자 A명의로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안혜림)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한 결과, 소제기일인 2020. 10.은 국세청 소송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A가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이력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법무법인 어울림은 재판 과정에서 정리보류, 압류 등 처분일 및 처분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늦어도 2021. 9.경에는 체납자의 재산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3-2민사부는 2024. 7. 25.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피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국세청)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조세채권을 해하려 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고발을 하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본 사건처럼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나,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한 숙지를 하지 못하면 이러한 주장을 상세히 할 수 없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체납자의 체납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하였다는 점, 즉 선의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납자와의 관계,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 등을 통해 상세히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률행위 당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대증거 등을 제출함으로써 무자력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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