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민사]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구상금 소송 승소 사례
작성일 | 2024-08-02 16:36:02 | 조회수 | 146 |
---|---|---|---|
![]() 체납자인 A는 수년 전 자금이 필요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직에 고령인 A가 대출을 받는 것보다 직장이 있는 사위가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금 액수나 이율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위 명의로 3회에 거쳐 약 5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사위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국세청(원고)은 A가 사위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주채무자인 사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사위를 피고로 하여 체납된 양도소득세 약 3억원 상당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안혜림)은 피고를 대리 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를 면밀히 밝히고, A와 피고의 관계, 경제상황, 관계인들의 확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024. 6. 19.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국세청)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약 3억 원 상당의 구상금 소송에서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제, 증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제소기간 도과 문제 때문에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요건과 대응 방법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혀 억울함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민사] 1심에서 본소청구가 전부기각되고,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반소청구 전부 기각, 본소청구 일부인용으로 뒤집은 사건 |
---|---|
다음글 |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승소사례(조세 민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