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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양도소득세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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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9 11:11:07 조회수 132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2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18. 12. 17.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며, 2019. 11. 20.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서비스업을 하나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농지를 양도할 당시인 2018. 12. 17.에는 서비스업 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감면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았지만,
양도 이후인 2020. 2. 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는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을 넘는다면 대토감면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소득금액은 3,7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수입금액은 약 1억 원으로 개정 법령을 적용하면 감면 부인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법령의 개정 전에 이미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후 법령을 적용받는 것이 억울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담당변호사 안혜림)은 개정된 법령의 부칙 조항을 상세히 살펴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취소 받아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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