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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학교법인에 대한 취득세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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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2 15:13:37 조회수 212
[대법원 2021두580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학교법인A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 되었으나, 과세관청은 학교법인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학교법인A는 그에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추징하는 요건으로 장애사유 등이 제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취득일부터 3년 이내'를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때부터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진행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그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 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등에서 취득일·등록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일을 추징의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재차 진행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교법인A를 대리하였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A의 승소 판결로 16억 원 가량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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