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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가단OOO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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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6 11:50:37 조회수 134

 

원고 OO종중은 1971. 12.경 그 소유의 계쟁 부동산(임야)을 종중원 3명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3. 3.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종중원 중 한 명인 □□□의 상속인들이 원고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원고 종중이 위 종중원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OO종중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스스스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 종중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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