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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고등법원 2023노OOO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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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6 11:26:19 조회수 124



피고인은 다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여 년에 걸쳐 약 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정리한 변론 활동으로

특별한 양형사유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감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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