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조세] 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이 무효된 사례
작성일 | 2024-01-22 09:52:29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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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관계 가. A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영수증서(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법정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는 못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에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신고 적절 여부에 대해 국세청 기획점검 시 소명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해당 과세기간 세무조사 시에도 단순경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었었다. 그러나 이후 재차 중부지방국세청이 A세무서에 대한 감사 시 원고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A세무서는 종전의 결론을 번복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위 사건에서는 납부서(영수증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과세예고통지로서 치유되었는지, 아니면 납세고지서의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교부받은 것이 납세고지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또 한편, 상담과정에서 원고가 종전에 국세청 기획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자료를 파악하여 '세무조사 결과 피고가 이미 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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