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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의약품 도매상 영업수당 손금 산입,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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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9 17:02:37 조회수 176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약 2억 5,000만원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약 6억원 상당 인정 상여 소득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국세청 심사청구 결과 청구가 기각되어, 1심을 법무법인 어울림에 위임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었고, 영업수당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 사실 입증도 어려웠으나, 원고 법인의 매출 및 인건비 구조 분석, 평년과의 비교, 자금 출처 확인, 증인신문 등 수차례 변론을 진행한 끝에 원고 법인이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 받아 재판부는 과세관청에서 법인세 및 상여에 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도록 조정권고 하였습니다.
과세관청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법인세 약 2억 5,000만원과 소득금액 변동 통지 6억원을 모두 취소하여 사건은 2023. 7. 종결·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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