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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후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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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2 16:34:00 조회수 268
[조세심판원 2021지8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의뢰인인 매도인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위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는데 처분청은 위 반환받은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한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전부 승소 결정(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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