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조세] 부동산 매매 법인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례
작성일 | 2022-07-12 16:19:25 | 조회수 | 271 |
---|---|---|---|
![]()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시티 내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분양권 공급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았고, 세무서는 원고에게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은 위 사건을 1심부터 위임 받아 대리하였습니다. 1심은 법인세법에 명시적으로 분양권 공급에 계산서 작성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어울림은 2심(항소심)을 맡아 대리하며 계산서 발급 의무를 두고 있는 이유, 분양권 매매계약은 검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납세자에게 계산서 발급의무를 요구할 필요성이 없는 점, 과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 원고 법인의 세금신고 성실성 등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민사] 발전기 납품계약에서 발주자(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가 기각된 사례 (피고 소송대리) |
---|---|
다음글 | [조세]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후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