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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발전기 납품계약에서 발주자(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가 기각된 사례 (피고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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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2 11:54:40 조회수 242
원고(발주자)와 피고(납품업자)는 발전기 등 납품계약을 하고 중도금 29,458만원을 지급하여 잔금 13,020만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원고는 피고가 납품계약서에 정해진 발전기 등 일부만 납품하고 시운전 등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던 중 기 납품한 발전기 1대 등 일부를 회수해 가는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이행거절을 이유로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히여 다른 업체로부터 발전기를 구매하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는데,
원고의 중도금 지급 지체, 시운전 및 테스트를 위한 원고의 준비 부족 및 잔금 지급 능력 부족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납품계약의 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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