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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사례 (원고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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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2 11:49:13 조회수 352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일반채권자이고,
선순위 채권자로 담보가등기권자(1순위), 가압류권자(2순위), 근저당권자 A(2순위), 근저당권자 B(2순위), 근저당권자 C(2순위) 등이 다수 존재하여
원고는 배당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A(2순위)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배당배제를 시켰으나
여전히 원고에게 배당액이 전혀 없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2순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자 C(2순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피고들은 각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법원이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배당액을 안분하여 각각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새로 작성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피고들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게 되어 소송을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경매절차(배당절차)에서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배당배제 신청 또는 배당이의를 할 경우 배당이의 제도의 특수성상 추가 배당받을 수도 권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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