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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성 및 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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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7 16:56:38 조회수 235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253 소득금액변동통지등 취소]

위 사건은 대표자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대구 소재 ○○공단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1심부터 3심까지 법무법인 어울림이 모두 수행하였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은 40억 원, 해당 원천세는 13억 원이었고, 이 쟁점 이외에도 가공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으로 연장되는지에 대한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1억 원의 법인세등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납부한 국세를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1)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사장이 횡령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사장과 원고의 의사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 횟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사장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축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원고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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