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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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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7 16:40:56 조회수 259

[서울고등법원 2018누61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616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남편이 부인에게 14억 원을 지급한 후 협의 이혼한 사건'에서 위 14억 원을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증여세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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