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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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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7 14:35:47 조회수 209
[조세심판원 2020소107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구광역시로부터 ○○병원 사무를 위탁받아 ○○병원을 운영하여 온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을 모두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 안혜림 변호사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익은 법인세 비과세대상 수익이고, 예비적으로 가사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관계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 경정한 점, 2011사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기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본세만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나, 가산세부과처분도 별개의 처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부분만 별도로 취소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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