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조세] 학교법인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례
작성일 | 2022-04-27 13:56:05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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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나, 3년이 지나도록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각종 장애로 인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어울림의 안혜림 변호사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수임하여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입증함으로써 31억원의 취득세등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각종 감면조항을 많이 두고 있고, 일반적 추징 조항을 두어 1년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직접사용을 위해 노력하였고,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다각적으로 입증하면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추징 처분 발생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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