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실적
[형사] 항소심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무죄가 선고된 판결
작성일 | 2022-01-21 11:02:42 | 조회수 | 274 |
---|---|---|---|
![]() ![]() (공소사실 및 제1심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 있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있던 수건에다 소지하고 간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불이고 이를 촬영하여 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물건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주거침입, 일반물건방화, 특수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제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제2심 판결의 요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인 담당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반물건방화죄 부분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수건에 불을 붙인 것이지 방화의 고의가 없고, 또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한편,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물건방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양형에 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민사] 항소심에서 원고청구가 인용된 판결 - 제1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다음글 | [형사]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